“상품권·부동산 개발로 고수익”…923억 가로챈 사기 일당 검거

김예슬 기자
수정 2023-06-28 14:06
입력 2023-06-2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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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빙자해 1230명에게 923억원 가로채30명 검거 2명 구속···일부 기소 전 추징보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유사수산행위법,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A씨(53)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과 인천, 부산 등에서 모집한 피해자 1230명으로부터 받은 92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주범인 총책 A씨는 과거 다단계 방문판매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의 영업 조직망을 그대로 투자 모집에 활용했다. 지역 미용실 등의 장소에 60대 여성으로 구성된 영업사원을 보내 투자 사무실 방문을 유도한 다음 ‘투자설명회에 앉아만 있어도 급여를 주겠다’며 참석을 유도했다. 투자설명회에서는 ‘원금보장 및 매월 5% 수익, 신규 투자자 모집 시 수당 지급’ 등을 홍보하며 투자 설명을 전문으로 하는 강사를 고용하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A씨 등은 투자자 1230명으로부터 범죄 수익금 923억원을 취득했다. 경찰은 투자자 가운데 피해를 진술한 43명의 피해 접수액 43억원 중 21억 8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고 밝혔다.
A씨의 친동생 B(48)씨는 해외 부동산 개발 법인 대표로 캄보디아에 체류 중이다.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공조해 B씨를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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