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에 탄 주차장 차량 15대… 범인은 극단 선택 시도한 택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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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수정 2023-06-25 14:12
입력 2023-06-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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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 주차장 화재. 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 아파트 주차장 화재. 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택배차량(1톤 트럭)에서 불이 난 원인은 차량 운전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불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0분쯤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포터2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이 불로 주차된 차량 15대가 불에 탔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일요일 오전 시간대에 화재가 발생했고, 차량 주차간격도 좁아 차량 피해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차량 운전자 A씨(40대)는 “신변을 비관해 차량에 불을 낸 뒤 119에 신고했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방화 혐의로 신병을 확보했으며, 경위를 조사한 후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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