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법원 판결 받은 다음날 무면허 운전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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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수정 2023-06-11 13:33
입력 2023-06-1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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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음주운전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음주운전으로 법원 판결을 받고 곧바로 무면허 운전을 한 40대가 또다시 법정에 섰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4월16일 오전 9시10분쯤 전북 군산시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2㎞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날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그로 인한 1심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날 무면허 운전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나이,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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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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