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일당에 최대 사형 혐의 적용

김민지 기자
수정 2023-05-04 11:12
입력 2023-05-04 11:03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4일 A씨 등 3명을 이러한 혐의로 기소하고 추가 공범 B(3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는 마약류관리법상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죄목이다.
김민지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