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정부는 난색…왜?

옥성구 기자
수정 2023-04-20 16:01
입력 2023-04-20 16:0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주택의 공공매입 및 보증금 반환채권 인수 등 방안 관련 질의에 “무슨 돈으로 어느 금액에 사라는 것인가”라며 재차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보증금 반환채권 인수는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일부 보증금을 우선 돌려주고, 이후 경매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이다.
예를 들어 전세사기 피해자가 1억원의 보증금 채권을 갖고 있으면 캠코는 이보다 훨씬 낮은 가격인 3000만~5000만원에 채권을 사들인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해당 가격만 받고 채권을 넘기면 세입자 지위를 잃게 돼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보증금 전액 반환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 현행법상 캠코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인 채권은 매입할 수 없다.
현재 국회에는 캠코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필요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 특별법에는 보증금 반환 채권가격을 임대보증금의 50% 이상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 장관은 “보증금 반환 채권 인수는 캠코에도 이미 있지만 이 부분은 할인율, 즉 손실을 확정 짓는 것을 피해자가 용인하겠나”라면서 “할인하면 피해자가 수용하지 않고, 비싸게 사면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원 장관은 “야당도 전액 반환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는 사기 범죄 피해 금액을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떠안으라는 뜻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세종 옥성구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