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1호 판결 6일 예정

한상봉 기자
수정 2023-04-05 13:53
입력 2023-04-05 13:53
법원 “요양병원 증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망 선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첫 번째 판결이 6일 나올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기업 책임의 범위와 안전 의무 기준,처벌 수위 등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오전 10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와 대표 등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지금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1호 판결이다. 작년 1월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검찰은 지금까지 14건을 재판에 회부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이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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