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염전 노예도 ‘인신매매’로 포함

김지예 기자
수정 2023-03-28 00:11
입력 2023-03-28 00:11
정부, 인신매매 개념 확대
협의회는 지난 1월 시행된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 방지법)에 따라 관계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운영된다.
인신매매 방지법은 성매매,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모두 인신매매로 규정했다. 기존 형법이 ‘사람 매매’만 인신매매로 한정하면서 범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념을 넓혔다. 2014년 전남 신안군에서 발생한 일명 ‘염전 노예 사건’에서도 가해자는 인신매매가 아닌 임금체불로 처벌받았다.
김지예 기자
2023-03-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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