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이재명 대표직 유지… ‘기소 시 직무정지’ 예외 적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3-03-22 18:17
입력 2023-03-22 18:13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외조항
이미지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서 회의를 마친 뒤 밖으로 나가고 있다. 2023.3.22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서 회의를 마친 뒤 밖으로 나가고 있다. 2023.3.22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배임과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당헌 80조 예외 조항을 적용해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 시 직무가 정지된다는 당헌 80조 유권해석을 이 대표에 어떻게 적용할지 회의를 연 결과, 이 대표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예외 조항을 적용해 이 대표의 대표직을 정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이 2015년 당 혁신을 위해 만든 당헌 80조에는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지난해 이 대표 체제 출범 직후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엔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한다는 예외 조항을 추가했다. 당시 예외 조항 추가를 두고 이른바 ‘이재명 방탄’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날 당무위 결정은 검찰이 오전 11시쯤 이 대표 기소 사실을 밝힌 후 불과 7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이정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