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美 반도체법 가드레일, 우리 기업 중국 설비 운영 문제 없다”

고혜지 기자
수정 2023-03-22 17:43
입력 2023-03-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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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석, “우리 기업 지원 미국 측에 적극 요청해와”“美 발표 전 사전 브리핑 받았다… IRA 긴밀 협의할 것”대통령실은 22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과 관련해 “우리 업계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 기업이 중국 내 보유 중인 제조 설비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8월 이후,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다수의 상하원 의원, 등 미 정계 인사와의 만남에서 한미 간 첨단산업 협력과 함께 우리 기업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에 적극 요청해왔다”고 부연했다.
최 수석은 이어 “앞으로도 3월 말까지 발표 예정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 공제 가이던스 등 통상 현안에 대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반도체법 관련 우리 측이 요청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 기업은 웨이퍼당 칩 생산량을 늘리면 실제 생산량 늘어나므로, 기술 업그레이드에 관심이 있었다. 그 부분을 요청헀고 반영된 것이 하나의 결과”라고 답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10년이란 기한을 주고 중국 내 반도체 투자를 접고 나오란 메시지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다’는 질문에 그는 “이익을 최대한 같이 공유하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미국 정부의 세부 규정에 따르면 중국 등 우려 대상 국가 내의 첨단 반도체 제조설비는 웨이퍼 투입 기준으로 10년 간 5%까지 확장이 가능하며 기술 업그레이드는 제한이 없다. 레거시 반도체 제조설비는 10년 간 10%까지 확장이 가능하다.
시설 투자 한도 10만 달러 제한에 대해 최 수석은 “건당 10만 달러이고 기업에 문의한 결과 큰 문제 없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말했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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