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전 ‘남촌동 택시 강도살인’ 공범, “잡힐 줄 몰랐느냐” 묻자

권윤희 기자
수정 2023-03-09 09:54
입력 2023-03-09 09:18
2007년 인천 남촌동 택시기사 강도살인범
올해 1월 먼저 구속 기소된 공범 첫 재판은 다음 달로 연기
인천경찰청 중요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9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한 4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이날 송치 전 인천 미추홀경찰서 앞에서 “검거될 줄 몰랐느냐. 16년 동안 죄책감은 안 느꼈나”는 취재진의 잇단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그동안 자수할 생각은 안 했나. 살해한 택시 기사와 유족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물음에도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전날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을 받은 A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채 경찰 승합차를 타고 검찰로 이동했다.
과거 구치소에서 만난 친구로 A씨와 함께 범행한 40대 공범 B씨는 지난 1월 먼저 구속돼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이날 오전 11시 1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B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20일로 연기됐다.
담당 재판부는 A씨가 이달 안에 기소되면 B씨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 위해 재판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을 범행 현장에 방치한 이들은 훔친 C씨의 택시를 몰다가 2.8㎞ 떨어진 주택가에 버린 뒤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장기간 수사했으나 용의자를 특정할 단서를 전혀 찾지 못했다.
2016년 담당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은 택시 방화 때 불쏘시개로 사용한 차량 설명서에서 쪽지문(조각 지문)을 찾아냈고 16년 만에 A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관인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진행된 비공개회의에서 이 같이 판단했다.
위원회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 2명 중 A씨의 신상정보만 공개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회의 전부터 경찰 안팎에서는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지난 1월 말 이름 등이 알려지지 않은 채 먼저 구속 기소된 40대 공범 B씨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등 공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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