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법인택시 기사 처우개선비 월 6만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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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3-02-23 14:10
입력 2023-02-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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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 전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 전경
경기 성남시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비를 월 6만원씩 추가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월 7만원(도비 5만원 포함)씩 지급하던 처우개선비를 이달부터 올려 한 달에 총 13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7억8000여만원의 사업비를 추가 투입한다. 지급 대상은 현재 기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1085명이다.

해당 사업장이 정한 만근일의 2분의 1 이상 근무하면 받는다.

시 관계자는 “법인 소속 택시 기사들은 회사에 기준금을 내야 해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보다 사정이 어렵다”면서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으로 근로 여건이 다소 나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월 16일 승차난 해소 차원에서 3596대(개인 2511대, 법인 1085대)의 모든 택시부제(강제 휴무제)를 전면 해제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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