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교도소 동료 수용자 살해’ 20대 무기수, 항소심서 ‘사형’ 선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보희 기자
수정 2023-01-26 14:31
입력 2023-01-26 14:31
이미지 확대
대전고등법원 전경. 뉴시스
대전고등법원 전경. 뉴시스
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무기수가 2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이흥주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함께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같은 방 동료 B(29)씨와 C(21)씨에게는 각각 징역 12년,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보희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