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펠 전 추기경 별세
임병선 기자
수정 2023-01-12 00:08
입력 2023-01-11 20:34
고인은 수술을 받던 중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끝내 소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멜버른 교구와 시드니 교구의 교구장을 지낸 뒤 프란치스코 교황의 최고위 참모가 됐다. 2014년부터 교황의 바티칸 재정 개혁을 뒷받침했다. 2017년 사임한 뒤 호주로 귀국해 재판정에 섰다.
이듬해 배심원단은 고인이 1990년대 멜버른 교구장으로 일할 때 두 소년을 추행한 것이 맞다고 평결했다. 물론 고인은 항상 무고하다고 강변했으며 감옥에서 13개월을 복역하다 호주 고등법원이 2020년 평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임병선 선임기자
2023-01-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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