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동물병원 주요 진료비 공개 의무화

강주리 기자
수정 2023-01-04 00:43
입력 2023-01-03 18:02
백신 접종·엑스선 촬영 등 적용
전신마취 수술·수혈 땐 사전고지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반려인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5일부터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 항목 진료비 게시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은 게시 의무가 1년 후 적용된다. 진료비를 게시해야 하는 진료행위는 진찰과 상담, 입원, 개·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엑스선 촬영비와 판독료 등이다.
동물병원은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등 동물 보호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병원 홈페이지에 주요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차 30만원, 2차 위반 시 60만원, 3차 위반 시 9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축산농가가 사육하는 소, 말, 돼지 등의 가축에 대해 출장진료를 하는 전문병원은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아도 된다. 또 모든 동물병원은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예상 비용을 보호자에게 구두로 고지해야 한다. 사전고지 대상은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관절 수술과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이다.
세종 강주리 기자
2023-01-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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