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적용 희귀질환 1123개→1165개 확대...의료비 부담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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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22-12-22 19:00
입력 2022-12-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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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희귀·중증질환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새로 지정된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 등 42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정특례 적용 희귀질환이 1123개에서 1165개로 늘었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통상 입원 20%, 외래 30~60%인데,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입원·외래 모두 전체 진료비의 0~10%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인공신장 투석 당일 외래진료나 입원진료에 산정특례가 적용돼, 출혈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일 투석을 하지 못한 환자는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산정특례를 적용받고자 무리하게 투석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건정심은 당일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투석을 목적으로 한 혈관 시술·수술에는 산정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지원 등 필수의료 보장 대책을 건정심에 보고했다. 중증·응급 환자 발생 시 지역 내 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 검사, 최종 수술까지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주요 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병원 간 전문의 순환교대 당직 등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분만 취약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아암 거점병원을 확충해 지역 간 분만·소아진료 격차를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런 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적정 보상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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