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향소 ‘30초’ 머문 한덕수 총리 무단횡단·불법주정차 논란

김유민 기자
수정 2022-12-21 10:34
입력 2022-12-21 10:34
왕복 4차선도로 건너고
주정차금지구역 차세워
국민신문고에 민원접수
시사IN이 공개한 영상에서 한 총리는 건너편에 세워둔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황급히 길을 건너고 있다. 한 총리는 왕복 4차선 도로에서 빨간불이 켜져 있음에도 무단횡단을 했고, 한 총리를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차량은 주정차위반 지역에 세워져 있었다.
한 총리와 수행 인원이 신호를 무시한 채 길을 건너자 놀란 차량들이 급정거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한 총리를 신고한 네티즌 A씨는 “행정부를 통할하는 중차대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안하무인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 참으로 개탄스럽다는 말을 남기고 싶다”라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는 말을 남기며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을 국민 신문고에 접수했다. 민원 처리 기관은 서울 용산경찰서로 지정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무단횡단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시행령에 따라 2~3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게 일반적이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이를 ‘보여주기식 조문’이라며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를 재차 요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한 총리를 두고 “희생자 유가족들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할 엄연한 가해자”라고 규정하며 “희생자를 사망자로 고칠 것, 근조 리본을 거꾸로 달 것 등 책임 회피를 위한 용어 변경을 지시한 자로, 외신 기자회견에서는 경찰 인력을 더 투입했었더라도 사고는 일어났을 것이라는 책임 회피식 발언을 하기도 했다“며 참사 이후 논란이 됐던 한 총리의 행위를 지적했다.
이어 “최근 2차 가해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생존 피해자에 ‘더 굳건했으면’이라는 책임 전가식 망언을 하고 정부의 피해자 지원이 충분했을 것이라면서 사실을 호도하기도 했다. 참사 수습을 위해 구성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조기에 종료시켰다”고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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