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심도 지하도로 높이 3.5m이상으로 설계지침 강화
류찬희 기자
수정 2022-11-16 11:07
입력 2022-11-16 11:07
현재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는 국도 설계지침(시속 80㎞)을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시속 100㎞에 적합한 도로로 만들어진다. 개정안은 화재 때 출동하는 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등 대부분의 소방차량 높이가 3m~3.5m인 점을 고려해 터널의 높이는 최소한 3.5m(기존 3m)를 확보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긴급통행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오른쪽 길어깨 폭은 2.5m로 상향(기존 2m)했다.
곡선구간 주행 시 터널 벽체나 내부 시설물에 따른 운전자의 시야 제한을 고려해 최소 평면곡선반지름을 460m에서 1525m를 확대해 주행 안전성을 높였다. 지하 진입 구간에서의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연결로의 최대 경사도는 최대 12%에서 7%로 낮췄다.
지하고속도로의 배수시설은 최소한 100년 빈도 강수량을 고려(기존 50년)해 설계하고, 지역별 강우 특성에 따라 상향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지하도로 입구부에는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차수판, 방수문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화재 발생시 터널 안의 연기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배연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원활한 연기 배출을 위해 환기소 간격은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했다. 총 연장이 10㎞ 이상인 지하고속도로 등은 터널 내부 간이소방서, 과열차량 알람시스템, 터널 진입 차단시설, 연기확산 지연 시스템 설치 등을 검토하게 했다.
이밖에 터널 안 GPS 시스템 설치와 운전자의 주의력 저하 및 졸음을 예방하기 위한 조명, 벽면디자인 등 주의환기시설 설치 기준을 제시했다. 지침은 전문가 의견을 거쳐 다음달 확정할 방침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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