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노조·노동자 상대 손배소 14년 동안 2752억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2-10-05 06:07
입력 2022-10-04 21:54

73개 기업서 151건… 인용률 67%
‘노란봉투법’ 논란 속 현황 첫 공개

이미지 확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난 14년간 파업 노조·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건수가 151건, 금액으로는 2752억 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4일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업·국가·제3자가 노동조합·간부·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 및 가압류 사건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현황이 처음 공개됐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으로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된 쌍용차 근로자에게 시민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한 데서 유래했다.

그동안 제기된 관련 손배 소송은 73개 기업에서 총 151건, 청구액은 2752억 7000만원에 달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24건(13개), 916억 5000만원이다. 판결이 선고된 73건 중 인용 사건은 49건으로 인용률 67.1%, 인용액은 청구액(599억 5000만원)의 58.4%인 350억 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가압류 사건은 총 30건(245억 9000만원)으로 9건이 기각됐고 21건이 인용됐으나 현재 본안소송 종결 등으로 모두 해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손배는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54.1%로 대부분인 가운데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상대로 한 소송도 25.5%로 나타났다. 대우조선·현대차·현대제철·금호타이어가 사내하청노조를, 하이트진로가 화물연대를, 씨제이대한통운이 택배노조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2-10-0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