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 반려동물은 지인에게 맡겨라”…‘동물 대피’ 대책 여전히 제자리

곽소영 기자
수정 2022-09-09 18:32
입력 2022-09-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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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재해에도 동물 대피는 등한시가이드라인 마련됐지만 ‘지인에게 맡겨라’
동물 동반 대피소 거의 없고 파악도 어려워
“동물 전용 대피소 등 동물 재난 대책 필요”
태풍 ‘힌남노’가 제주를 강타하기 시작한 지난 4일 서귀포 대정읍에서는 저류지가 침수되면서 인근에 묶여있던 소가 코까지 물이 찼다가 구사일생으로 구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날 제주 한 목장에서는 소방당국이 묶여있던 소 떼의 밧줄을 잘라 구조했다.
5일에는 울산의 한 운동장에서 개 3마리가 펜스에 묶여 있다 소방에 의해 구조됐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를 보면 지난달 수도권 비롯해 전국에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폐사한 가축의 수는 7만 3556마리에 달한다.
반려동물이 대피할 수 없는 상황은 인명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직접 구하거나 반려동물과 떨어지지 않으려다 사람도 함께 위험해지기도 한다”고 전했다.
자료: 국민재난안전포털 캡쳐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할 수 있는 집에서 가까운 대피 시설 목록을 만들어놓는다’, ‘자신의 지역 외부에 거주하는 친구나 친척들에게 비상시 자신과 반려동물이 머물 수 있는지 알아본다’, ‘재난으로 귀가하지 못할 경우 반려동물을 돌봐달라고 이웃이나 친구, 가족에게 부탁하라’ 등이다.
동물 대피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2023년 4월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9조에는 ‘소유자 등은 재난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그러나 동물을 안전하게 대피시켜야 한다는 최소한의 근거일 뿐 시행령 등 관련 규칙은 마련된 것이 없어 원론적인 법 수준에만 머무르고 있다.
조 대표는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대피 시설의 목록은커녕 마련된 대피 시설에 일일이 전화를 해 물어보더라도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이 현실”이라며 “재난 대피 시설에 동물을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어 동반이 어렵다면 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대피 시설을 규정하거나 동물만 따로 대피시킬 수 있는 전용 시설을 마련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외의 경우 재난 시 반려동물을 대피시킬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더 철저하게 마련해두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 주는 ‘자연재해 발생시 개를 묶은 채 외부에 두는 행위’를 1급 경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이 제정돼있고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하는 상황을 가정한 재난 대비 모의 훈련도 시행한다. 영국과 호주, 일본 역시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대피소가 마련돼 있다. 영국은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외에도 소, 말 등 큰 동물, 동물원 동물, 농장 동물 등 동물의 분류에 따라 재난 대응 요령을 세부적으로 마련해두기도 했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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