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기도청 압색 4시간 진행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가 이날 경기도청에서 공보업무 분야 관련 자료를 집중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도청 8층 대변인실과 A팀장의 근무지인 11층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팀장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공보업무를 담당한 측근으로 경기도청 대변인실에서도 근무한 바 있다.
검찰은 오전 11시쯤 경기도청에 도착해 4시간가량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사무실 PC에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을 바탕으로 문제가 됐던 이 대표의 발언이 어떤 과정을 거쳐 나온 것인지 살펴볼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백현동·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명국 기자
검찰 내부에서는 이 대표 측에서 서면진술 답변서를 제출한 뒤 “출석조사 사유가 소멸됐다”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불편하단 반응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출석조사 필요성은 수사 주체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면조사를 하면 진술 태도와 같이 비언어적 요소도 함께 볼 수 있다. 대면조사와 서면질의는 차이가 크다”면서 “소환 사유가 없어졌단 것은 이 대표의 일방의 주장”이라고 반응했다. 압수수색에 대해 민주당이 ‘정치기획’이라며 반발한 것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미리 영장을 발부받아 놓은 계획된 수사”라고 반박했다.
한재희 기자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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