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직접 전력구매계약 시행…RE100 활성화 기대

박승기 기자
수정 2022-08-31 14:11
입력 2022-08-31 14:11
산업부, 9월부터 사용자 직접 구매 PPA 제도 도입
태양광·풍력·수력·바이오·지열·해양에너지 대상
9월부터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판매자와 전기사용자가 전력을 직거래하는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제도’를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전기사용자가 직접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없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한전이 중계역할을 하는 제3자 PPA제도를 이용해야 했다.
직접 PPA가 시행되면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로부터 직접 재생에너지전기 공급이 가능해진다.
직접거래가 허용되는 발전원은 태양광·풍력·수력·바이오·지열·해양에너지로 한정했다.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기사용자 규모도 당초 1㎽(메가와트) 이상에서 300㎾(킬로와트) 이상으로 확대했다.
발전량이 소비량보다 많아 남는 전기는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부족한 전기는 전력시장 또는 한국전력을 통해 구매도 할 수 있다.
산업부는 직접PPA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력거래소가 부과하는 거래수수료를 3년간 면제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프로그램인 ‘녹색프리미엄’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망 이용요금을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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