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장 선거 개입 ‘토호 브로커’ 사건, 이제 우범기 시장으로 수사 칼날 겨누나

설정욱 기자
수정 2022-08-29 16:10
입력 2022-08-29 16:04
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한 일명 ‘브로커 개입 사건’의 직접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녹취록에 등장한 우범기 전주시장 조사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당시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선거 브로커와의 결탁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사건은 이 예비후보가 지난 4월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용을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브로커 B씨와 C씨는 “건설사에서 돈을 받아올 수 있다. 한 달에 50만 원씩 주는 사람 200명을 구성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며 이 전 예비후보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그 대가로 공사 사업권과 인사권 등을 요구했다.
B씨와 C씨는 1심에서 각 징역 1년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 예비후보에게 B씨 등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해당 녹취록에 이름이 등장하는 우범기 전주시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경찰 소환조사가 이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상 브로커 관련 권유를 한 것도 혐의가 인정된다”며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넘겼고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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