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음저감매트 깔면 최대 300만원 융자 지원
류찬희 기자
수정 2022-08-19 01:41
입력 2022-08-18 20:38
국토부, 층간소음 개선방안 마련
중산층 1%대… 저소득층은 무이자
신규 주택 1·2등급 충족 의무화도
이미 지어진 주택은 달리 소음을 줄일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환경부가 정한 소음저감 기준에 맞는 매트 설치를 장려하기로 했다. 84㎡ 아파트의 거실·복도·어린이방 1개에 매트를 깔 때 300만원 정도 소요된다. 정부는 매트 설치 비용을 저소득층(1~3분위)은 무이자로, 중산층(4~7분위)은 어린이가 있다면 1%대로 융자해 줄 방침이다. 매트를 깔면 최대 3㏈(데시벨)의 소음을 줄일 수 있다. 층간소음 갈등 자율해결 기능을 강화하도록 500가구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전국 공동주택단지의 44%인 8116개 단지가 해당한다.
이달 4일부터 짓는(인허가 기준) 아파트는 사후확인제를 적용, 준공 후 사후확인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민에게 개별 통보해야 한다. 또 층간소음 허용 기준을 강화해 1·2등급을 충족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2022-08-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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