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매 맞고 있다”… 친구들 불러 상대방 폭행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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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2-08-17 16:48
입력 2022-08-1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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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자 친구들을 불러 상대방들을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A씨의 일행인 B씨 등 3명에게는 벌금 300만원~9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 울산의 한 거리에서 20대 남성 C씨 등 4명을 폭행했다. 당시 A씨는 여성과 함께 길을 걷던 중 C씨 일행이 여성에게 말을 걸자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다. 이에 A씨는 B씨 등에게 전화를 걸어 “몰매를 맞고 있다”며 불러내 C씨 일행을 폭행했다.

이 폭행으로 C씨 등은 안와골절, 치근파열 등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는 다른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고, 폭행 정도가 심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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