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찰직장협의회 소속 경찰들이 25일 서울역 앞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반대 대국민 홍보전’을 열고 있다. 2022.07.25 박윤슬 기자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경찰 집단행동이 안 된다면 ”검찰 역시 그러면 안 된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서 집단행동을 했던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
임 부장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감찰 요청’ 제하의 글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경찰국 설치 관련하여 반대의견을 표시한 마스크 착용, 총경 회의(전국 경찰서장 회의) 등 관련 각종 회의 참석과 의견 발표에 대해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집단행동’ 운운하고 급기야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는 뉴스를 접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방안을 두고 경찰 내부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 등 반발이 나오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하나회의 12·12 쿠데타’를 언급하고 감찰·징계 절차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글이다.
임 부장검사는 ”행안부 장관의 발언을 처음 접하고 윤석열 정부에의 눈치없는 행동인지, ‘검찰은 되지만 경찰은 안 된다’는 이중잣대의 발로인지 궁금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언론 역시 ‘검사는 되고 경찰은 안 되는 거냐’고 비꼰다“며 ”검찰에서의 검사회의 개최, 성명 발표가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집단행동이 아니라 법령 개정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하의상달의 의사 표현이라면 경찰 역시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다면 경찰 역시도 검사들이 그러했듯 관련 회의 개최와 성명 발표를 서로 권장하고 북돋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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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서울신문DB
임 부장검사는 ”법안에 대해 공무원들이 회의하고 집단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집단행동이라면 경찰도 그러면 안 되지만 검찰 역시도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