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카카오와 만난 방통위…인앱결제 정부 제재 가능할까
윤연정 기자
수정 2022-07-07 17:16
입력 2022-07-0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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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추후 회동 이어질 것으로 보여”시민단체, 구글 등 공정위에 신고 예고
7일 방통위와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날 오후 구글코리아와 카카오 책임자를 소집해 구글의 조치가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위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 측에서 비공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오늘 회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면서 “이번 한 번의 회의로 결론이 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회동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향후 구글과 카카오의 의견을 확인해 조정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진행 중인 앱마켓 실태 점검에 반영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그간 구글갑질방지법이 ‘사후 규제 법’이란 이유로 구글의 외부 결제 금지 조치에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다만, 구글이 카카오톡 업데이트 중단이라는 명백한 행위를 보인 만큼 해당 법 적용에 대한 명분이 생겼다고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앞서 구글은 지난달 1일부터 앱 내에서 외부 결제 페이지로 이동하는 ‘아웃링크’ 방식을 금지하고, 인앱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앱에 대해서도 지난 4월부터 업데이트를 못 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앱들은 인앱결제를 적용받아 매출 규모와 콘텐츠 유형에 따라 최대 30%의 수수료를 구글에 내야 한다. 높아진 수수료를 감당하기 위해 앱들이 콘텐츠 이용료를 올리면서 소비자들 부담만 커지게 됐다.
●시민단체, 경찰 고발에 이어 공정위 신고까지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구글과 애플을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로 다음 주 중에 공정위에 신고할 계획이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은“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요한 것에 이어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금지한 사안은 국내 소비자 권익을 무시하고 기업의 이익만 취하려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법리적 검토는 끝났고 다음 주 중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지난달 3일에도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위법이라며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스콧 버몬트 구글 아시아태평양 총괄사장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윤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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