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판부’ 만든다…“결정 거부시 대통령 앞에서 소명해야”

이기철 기자
수정 2022-07-07 15:06
입력 2022-07-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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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중기중앙회 간담회…“덩어리 규제 집중 해소”
이 차장은 이 자리에서 “민간이 요구하는 규제에 대해 해당 부처 공무원이 검토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관들이 결정하고, 부처에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며 “부처가 심판관들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참석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그(규제 존속)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판관은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교수와 현장 기업인들도 참여한다”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곧바로 기업 현장과 소통하며 어느 때 보다 강한 규제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중소기업인들의 기대가 크다”며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중기중앙회의 전 임직원이 전국의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구체적인 규제 사례를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규제 문제에 대해 “여러 부처에서 중복된 인증을 요구하고 절차도 복잡할 뿐 아니라 여기에 드는 비용이 준조세와 다를 바 없다”며 “LED 조명의 경우 와트별로 전부 인증을 받아야 하고, 그 종류도 7개에 달해 업체당 매년 1억원 이상 지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합 대표들은 지역 덩어리 규제 해소를 요청했다.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군사시설, 생태경관보전 등 개발제한 규제의 중첩 적용으로 인해 지역개발이 정체되고 있다. 해당 지역을 ‘지역혁신특구’로 지정하고 규제특례를 부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중기부가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TF(태스크포스) 내 ‘현장애로 해소반’과 ‘신산업 규제반’의 공동주관 부처인 만큼 관계부처, 기업, 전문가 등과 협력해 중소기업 활동에 큰 파급효과가 있는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앞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규제개혁 대토론회’도 계획하고 있다.
이기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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