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유재산 임대료 최대 3분의 2 수준 경감… 올해 말까지 연장”

박기석 기자
수정 2022-06-28 15:13
입력 2022-06-28 15:13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청사에 입주하거나 국유지를 대부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해왔다. 국유재산 임대료율을 종전 대비 최대 3분의 2 수준으로 인하하며 소상공인의 임대료율은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중소기업의 임대료율은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낮췄다. 경감 조치는 당초 이번 달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에 4번째 연장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감 조치로 인해 지난 4월 말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9만 5592건, 약 1042억원 상당 혜택이 제공됐다고 집계했다.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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