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부 바꿔달라” 檢 기피 신청…법원, 재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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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수정 2022-04-21 14:08
입력 2022-04-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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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DB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가 편파적인 재판을 한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기피신청 항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20부(정선재 강효원 김광남 부장판사)는 검찰 측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1월 기피 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등의 경우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당시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언급하며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 서재 PC의 증거 능력을 배척해 검찰의 반발을 샀다.

검찰은 증인 신문에서 이들 PC에서 추출된 증거를 제시할 수 없게 되고,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도 보류되자 결국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기피 신청 1심을 심리한 재판부는 “담당재판부가 중요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하겠다는 불공평한 예단·심증을 갖고 증거 불채택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증거 채택 여부와 관련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재판은 기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가 계속 진행한다. 검찰이 또다시 법원 판단에 불복하면 조 전 장관 재판에 대한 기피 신청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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