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선 무효, 서울에선 유효”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 계속
최선을 기자
수정 2022-03-07 12:25
입력 2022-03-07 12:17
부산 연합뉴스
“각각의 투표관리관이 판단해 결정”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비판이 거센 가운데 이미 기표된 채 배부된 투표지의 유효 처리 여부가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가 이미 기표된 투표지를 전달받은 경우, 유권자가 받은 이 투표지는 원칙적으로는 무효표다.
해당 기표 용지는 투표함에 넣되 ‘공개된 투표’라는 표식을 해 개표 시에는 무효로 처리된다.
지난 5일 확진·격리자 사전투표에서 이미 특정 후보에 기표된 투표지가 유권자들에게 배부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확진·격리자의 경우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않고 임시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선거관리원들이 대신해서 투표함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실수 등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다만 기표한 유권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표 투표지가 공개됐을 경우 각 투표소 투표관리관의 판단하에 유효표로 처리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공개된 기표 투표지를 무효 처리한 반면, 일부에서는 유효 처리하는 중구난방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대구 수성구 만촌1동 등 투표소에서는 유권자에 전달된 기표 투표지를 무효표 처리했다. 반면 서울 은평구 신사1동 투표소에서는 투표관리관의 판단에 따라 유효표로 처리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원래 공개된 기표 용지는 무효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기표 용지가 공개된 상황을 각각의 투표관리관이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부산 연합뉴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이날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김세환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유권자가 행사한 소중한 투표지를 입구가 훤히 열린 종이박스, 쓰레기봉투 등에 담아 허술하게 이리저리 이동시킨 것은 후진국에서도 볼 수 없는 경악스러운 선거 부실이자 헌법 유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비슷한 내용으로 노 위원장을 대검에 고발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에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고발을 예고하는 등 시민단체들의 수사 요구가 빗발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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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입장문을 통해 “임시 기표소 투표 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해 절대 부정의 소지는 없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선은 본 선거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최선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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