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전 시장 상고 포기…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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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한 기자
수정 2022-02-22 14:19
입력 2022-02-2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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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 전 시장 측은 지난 9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 했다.

검찰도 기간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오 전 시장은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 형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이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과 12월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2020년 4월에는 다른 직원 B씨를 시장 집무실에서 추행,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 등으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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