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현황 상시관리 ‘농지은행관리원’ 18일 출범

박승기 기자
수정 2022-02-17 12:45
입력 2022-02-17 12:45
LH 사태 이후 농지 투기 근절위한 전담 조직
각종 정책DB 연계해 농지정보 종합 수집 분석
농지연금 가입연령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
농관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3월 마련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농지법 및 농어촌공사법을 개정해 신설됐다.
농관원은 토지대장·농지원부·부동산등기부·농지은행정보 등 각종 정책 DB(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농지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관외거주자·농업법인·상속농지 등의 취득·소유 실태조사를 통해 경영 형태에 관한 통계를 작성해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다. 또 농막과 태양광 발전 실태 등 농지 이용·전용 현황도 파악해 농지 전용 허가 심사기준 및 절차 개선 방안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농업진흥지역과 유휴농지를 보전·관리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컨설팅과 청년농에서 은퇴농까지 생애주기별 수요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사업을 강화키로 했다.
농관원은 농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조직(1처 3부)과 전문인력(87명)을 확보했으며 올해 예산은 48억원이 배정됐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연금 혜택 확대를 위해 현재 만 65세 이상인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만 60세 이상으로 낮추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경영이양형 상품이 농가 부담을 줄이고 우량농지 확보라는 취지에 맞게 개선된다. 경영이양형 상품은 연금 지급기간 만료시 담보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가입자가 지급기간 중 사망하면 연금이 해지돼 그동안 수령했던 연금에 대해 상속인에게 상환의무가 발생해 농지를 확보할 수 없게 됐다. 개정안은 연금 지급기간 중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공사에 담보 농지를 매도하도록 개선했다.
앞서 올해 1월 1일부터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 대상 우대상품이 도입됐고 기존 가입자의 상품 변경 및 중도 상환 허용 등 농지연금 활성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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