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자녀 입시비리’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곽혜진 기자
수정 2022-01-27 10:51
입력 2022-01-27 10:27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녀 입시 과정에서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와 2차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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