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김건희씨 지원서 경력 사실과 달라”...국민대에 조치요구(종합)

이범수 기자
수정 2022-01-25 16:21
입력 2022-01-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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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특정감사 결과 발표
교육부는 25일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민대 감사요구가 나오자 지난해 11월8일~12일, 12월7~8일 두 차례에 걸쳐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김 씨는 지원서의 학력 사항 기재란에 ‘A대학교 경영학과 석사’라고 적었으나 실제로는 ‘A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석사’였고, 경력사항에는 ‘2005년 3월부터 2007년 8월까지 B대학 부교수(겸임)’이라고 적었으나 실제로는 ‘2005년 3월부터 2006년 8월까지 B대학 시간강사,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는 산학겸임교원’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14년 1학기 비전임교원 임용 시에 규정에 따라 면접심사를 실시했어야 하지만 김씨 등 2명은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다.
국민대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를 보면 “비전임교원이 임용 시 진술한 내용과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발령일자로 임용을 취소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민대는 지난 2007년 1학기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심사 시에 논문심사위원으로 조교수 이상 교원을 위촉해야 하지만 전임강사 1인을 포함해 위촉한 점도 지적을 받았다.
교육부는 또 국민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국민학원이 법인 재산 관리를 부당하게 해온 점도 적발했다.
교육부는 국민대 학교법인이 이사회 심의·의결과 교육부 허가를 거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등 유가증권을 취득하고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항을 두고 교육부는 국민대 이사장에게 경고를 내리고 국민학원 사업본부장을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또 무자격자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을 지급한 사항은 배임·횡령 의혹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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