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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27일 본격 시행“건강하게, 죽지 않고 일할 권리”산업재해 예방 시스템 구축에 방점
광주 붕괴 사고 ‘작업중지권’ 이례적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양산 우려
2020년 4월 경기 이천 물류 창고 화재로 38명이 숨진 참사와 같은 중대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법으로는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1~9월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사고·질병 포함)는 1635명으로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6명꼴로 목숨을 잃는 셈이다.
경영계는 “기업 잡는 법”이라고 반발하지만 처벌 조항인 10조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라는 요건이 달렸다. 고용노동부도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도 형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종사자의 안전도 경영의 일부라는 인식을 갖고 기업 ‘스스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셈이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20일 “이 법의 취지는 특정 사업이 중층 구조로 복잡하게 얽혔을 때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해당 사업의 안전·보건 책무를 가진 대표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산 사고 현장에선 작업중지권 사용이 가능했지만 노동계는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현실과의 괴리를 지적했다. 최명숙 건설산업연맹 사무국장은 “그나마 타워크레인 직종은 풍속이나 붕괴 등 위험 요인이 눈에 보여 작업중지권 사용이 자유로운 편”이라며 “그 외 직종에서는 작업중지권을 행사했을 때 불이익을 받거나 일당이 깎이는 것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작업중지 등 대응조치를 마련하도록 돼 있지만 급박한 위험에 대한 판단 주체가 빠져 있다.
조흠학 인제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는 “사업주가 결과적으로 급박한 위험이 아니었다고 판단하면 작업 중지로 인한 손해액을 노동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면서 급박한 위험의 판단을 노동자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 1. 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상연 기자 sparky@seoul.co.kr
곽소영 기자 so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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