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 낸다…6월부터 최대 500원 예정

이범수 기자
수정 2022-01-18 15:51
입력 2022-01-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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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자원순환국 2022년도 업무계획 발표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 대상, 전국 대상 사업장 3만 8000여개
환경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기후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6월 10일부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포장 판매에 사용하는 일회용 컵(플라스틱 컵 또는 종이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
커피 등 음료를 일회용 컵에 구매하는 소비자는 음료 가격 외에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며, 사용한 일회용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은 컵 1개당 200∼500원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회수된 일회용 컵은 전문 재활용업체로 보내져 재활용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이에 따라 전국 3만 8000여 개 매장에 보증금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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