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공약 “정신과 의료비 90% 건보 보장”
이근아 기자
수정 2022-01-14 09:47
입력 2022-01-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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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환자에겐 응급 의료비 지원강제 입원 권한은 전문가 위원회에
국회사진기자단
안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통계를 인용하며 “국민 5명 중 1명이 우울 위험군으로 나타나 코로나 블루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얼마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민 5명 중 1명인 탈모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은 물론 가족까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우선 정신건강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본인 부담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조현병 환자 등 위험 요소가 큰 환자들은 응급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강제 입원 권한도 지자체장이 아닌 전문가 위원회로 이관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현행 정신건강법에서 지자체장에 의한 입원을 규정한 것은) 구시대적 사고방식이며, 결정은 전문가가 하는 게 맞다”면서 “별도의 전문가 위원회로 입원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해 예방 및 조기 치료로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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