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중 일부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직원 또는 허위용역계약으로 인한 횡령 등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중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으나 주식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 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이라면서 일부 업체 주식의 경우 “이씨는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니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범인 이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대부분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 등은 2017~2018년 코스닥에 상장된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 등을 무자본으로 인수·합병(M&A)한 뒤 주가를 조작해 차익 83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등은 외국 정치인과 기업가를 섭외해 이목을 끌고 해외 기관들과 사업하는 것처럼 꾸며 호재성 정보를 시장에 퍼트리고 주변인 명의로 만든 차명 증권계좌를 동원해 다수의 시세 조정성 거래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씨는 주가조작 등 범죄를 주도한 결과 20개가 넘는 범죄사실에 연루됐고 이로 인한 이익액이 22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