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무원이 2만원에 넘긴 주소지, 살해범이 흥신소 통해 50만원에 샀다

최영권 기자
수정 2022-01-10 17:48
입력 2022-01-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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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뇌물죄 혐의 등 구속기소흥신소 간 불법 유통구조 형성된듯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부장 이성범)는 10일 다수의 흥신소 업자들에게 주소 등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구청 공무원 A(40)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고액 알바 모집’을 통해 알게 된 B씨 등에게 약 2년 동안 개인정보 1101건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달 200만~300만원씩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를 위해 부여된 차적조회 권한을 불법 개인정보 조회에 사용한 것이다. A씨가 그동안 받은 돈만 395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과 경찰은 흥신소 업자를 추적하던 중 B씨를 공통으로 추적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정보를 공유해 합동으로 B씨를 검거했다. A씨가 B씨에게 2만원을 받고 판 주소는 또 다른 흥신소 업자 C, D씨 등 2곳을 더 거쳐 이석준에게 넘겨졌다. 일종의 불법 유통 구조가 형성돼 있던 셈인데, 각 단계를 거칠 때마다 개인정보 취득 비용(2만원→10만원→13만원→50만원)이 올라갔다.
검찰은 A씨가 소속된 관서는 차적조회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했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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