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해 상수도 요금·임대료 감면

임주형 기자
수정 2021-12-29 02:53
입력 2021-12-28 20:36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한국수자원공사 제공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임대료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공사 보유 자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중소기업(21곳)의 임대료 2억원을 감면했다. 올해도 지난해 12월까지였던 임대료 감면기한을 두 차례 연장했고, 연말까지 임대료 35%를 일괄 감면할 예정이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0% 이하로 감소한 임차인은 15%를 추가 감면해 총 50%까지 낮춰 준다. 본사가 위치한 대전 지역 소상공인의 폐업·실직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전·충청 6개 공공기관 및 대전시와 협업해 고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12-2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