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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육비 지급 입법 의무 없어”시민단체, “우리는 어디서 구제 받냐”
헌재는 23일 A씨 등 청구인들이 “국가가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을 제정하지 않는다면 청구인의 생존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A씨 등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을 권한도 있지만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다. 이들은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일부만 줬을 때 실질적인 구제 수단이 없다면서 2019년 2월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국가가 만들어야 할 법을 만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헌재는 가사소송법 등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제도를 언급하며 “국가는 오랜 기간에 걸쳐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해 왔다”면서 “청구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입법 의무가 헌법 해석상 새롭게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날 결정에는 지난 7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법 시행령’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감치 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고 이후에도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을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실질적인 구제 수단이 마련됐다고 본 것이다.
헌재 결정에 구본창 전 배드파더스 대표는 “현행 제도는 실질적인 양육비 지급의 강제적 측면에서 반쪽일 뿐”이라며 “우리는 이제 어디서 구제받냐”고 되물었다.
한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는 이날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가 진행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1심은 무죄였다.
곽진웅·신동원 기자 kj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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