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격리해제자에 음성확인서 요구하며 진료 거부하면 의료법 위반”

신진호 기자
수정 2021-12-23 13:05
입력 2021-12-23 13:05
‘격리해제 뒤 열흘 지나면 오라’면서 진료거부 한 경우도
연합뉴스
박향 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격리해제자에게 PCR 음성을 요구하면서 일반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에 해당하는 의료법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 외래진료 현장에서 격리해제자에게 음성확인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거나 격리 해제 뒤 열흘이 지난 후에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서 “이 때문에 임신부가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제보도 받았다”고 안내했다.
정부는 이날 격리해제자의 진료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공문을 일선 병원에 보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무증상일 경우 확진일로부터 10일 후에, 유증상일 경우 증상 발생 후 10일이 지나고 해열 치료 없이 열이 없을 때 격리 해제 통보를 받는다.
이는 증상 발생일이나 확진일로부터 10일이 지나면 바이러스 전파력이 없어진다는 그간의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한 조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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