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 확진자 임용시험 제한, 정부가 배상하라”
진선민 기자
수정 2021-12-10 02:13
입력 2021-12-09 22:28
수험생 44명 소송… 1인당 1000만원 인정
수험생들은 지난해 11월 중등교원 1차 임용시험을 앞두고 노량진의 한 학원에서 집단 감염됐다. 이후 교육부의 시험 시행계획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 응시가 제한되면서 수험생 67명이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1월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수험생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응시자 유의사항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시험 공고에 따라 응시 기회를 잃게 되면 직업 선택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 교육부도 2차 임용시험에서는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한 것이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1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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