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이 날 찌르려 해” 허위신고 후 경찰서서 몰래 방송한 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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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수정 2021-12-03 16:26
입력 2021-12-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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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뒤 경찰서에 몰래 들어가 방송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BJ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4분쯤 “남성이 날 찌르려 한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이 허위 신고로 판단해 현장에서 철수하자 강남경찰서로 이동해 남성 탈의실에 몰래 숨어 들어가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방송을 지켜보던 한 시청자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 신고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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