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국민참여재판받는다

최영권 기자
수정 2021-12-03 02:14
입력 2021-12-0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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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 “공소장 내용 과장 많아 억울”
강씨는 지난 10월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이후 “공소장에 과장된 내용이 많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검찰은 “공판 기일이 이미 진행된 후에 종전 의사를 바꿀 수 없다고 법률상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 8조 4항은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해당 조항은 계속된 의사 번복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결심까지 이뤄진 뒤에 입장을 번복하는 등 심하게 절차적인 안정을 저해하는 경우까지 허용하는 건 어렵지만 증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 공판 단계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불허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21-12-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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