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투기 의혹’ 손혜원 2심서 벌금형...“부동산실명법 위반만 유죄”
손지민 기자
수정 2021-11-25 18:14
입력 2021-11-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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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목포시 자료 활용했다고 보기 어려워”징역 1년 6개월 1심 깨고 벌금 1000만원 선고
손혜원, 선고 후 “진실 밝혀지는 데 3년 걸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변성환)는 25일 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부동산실명법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7년 5월 손 전 의원이 입수한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에 기밀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손 전 의원이 그 자료를 활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료를 받기 전,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볼 때 이미 ‘창성장’(목포시 게스트하우스)에 관심이 있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면서 “자료를 보기 전인 2017년 3월부터 한 달간 부동산 세 곳을 매수하도록 하게 했다”고 밝혔다.
손 전 의원이 지인에게 사업 계획을 알려 매입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팟캐스트에서 자신의 지인들에게 매수를 권유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했다”며 “부동산 매수를 어렵게 할 수 있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점은 피고인이 (부동산을) 인수하거나 매수를 권유할 당시 기밀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게 하는 사정”이라고 판단했다.
손 전 의원과 함께 자료를 입수한 후 딸의 명의로 창성장을 매입하고 지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 보좌관 A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손 전 의원 측이 목포시로부터 받은 도시재생사업 자료의 상당 부분은 ‘비밀성’을 상실하지 않았고,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효 이전 부동산을 매입한 행위를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봤다.
손 전 의원은 항소심 선고 후 “진실이 밝혀지는 데 3년이 걸렸다. 일부 언론 공작으로 시작된 투기꾼 누명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일부 유죄 벌금 판결을 받은 그 누명조차도 벗어나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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