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력 쓸 때 못 쓰는 경찰 “면책 규정 필요”…기본권 침해 우려도

신융아 기자
수정 2021-11-23 23:26
입력 2021-11-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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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4건 발의직무 수행시 책임 면제…소방은 면책 조항최근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경찰 내부에선 직무상 발생한 행위에 대한 면책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물리력을 제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선한다 해도 면책 규정이 없으면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현장 경찰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의 경우 경찰의 현장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시각이 대체적이지만 이처럼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 부담 등을 감안하면 경찰관은 여전히 물리력 사용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경찰은 매뉴얼 개선과 함께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면책 조항을 신설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긴급한 상황을 맞딱들였을 때 경찰이 일단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생긴 과실이 있으면 책임은 면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 때도 경찰이 수색영장이 없어 집 안까지 들어가지 못하면서 소방처럼 직무상 면책 조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인력 운용 개선의 문제를 물리력 강화로 해결하려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권운동공간 활의 랑희 활동가는 “강력범죄 사건 때마다 대응력 강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현장 경찰과 지휘부가 인권 보호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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