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양육비 체불하면 국가가 선지급, 구상권 청구”

정현용 기자
수정 2021-10-31 16:18
입력 2021-10-31 16:18
‘양육비 대지급제’ 제안
“출국금지도 진일보한 성과이지만 아직 부족”“국가가 먼저 양육비 지급하고 구상권 행사”
양육비 대지급제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원하고,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제도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개정된 양육비 이행법에 따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출국을 금지하거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 잇따라 내려지고 있다. 진심으로 환영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들의 양육비 책임은 적게는 1000만원대부터 시작해 많게는 1억원이 넘는다”며 “자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억 소리 나는 금액이 누적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취소도 진일보한 성과이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며 “아동 생존권과 직결된 양육비의 국가 책임, 저 이재명이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양육비 이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구축’과 ‘양육비 대지급제’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각종 장치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공백은 발생할 수 있다”며 양육비 지급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 부모 아동에게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에게 사후 구상하는 체계로 대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