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재소자에게 사기 친 사기범… 대법 “경합범이라도 가중 처벌”
최훈진 기자
수정 2021-10-14 01:00
입력 2021-10-1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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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된 2차례 복역, 별개 형으로 판단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중 사기 사건 합의금 마련을 위해 돈이 필요했던 옆방 수용자 B씨에게 자신이 재력가인 것처럼 속여 체납된 세금을 내 주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며 226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먼저 집행받은 징역 3년형이 2018년 5월 종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에 또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사기 등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하는 규정에 따라 3년형부터 복역하고, 1년형 도중 옥중 사기를 또 저지른 것이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합범(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해당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또 다른 죄)의 존재로 하나의 판결에서 두 개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것과 같다고 판단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10-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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