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허위사실 공표 檢 소환조사… 이번 주 기소여부 갈림길
진선민 기자
수정 2021-10-04 02:35
입력 2021-10-03 22:32
“파이시티와 무관” 토론회 발언 조사
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 7일 만료
이날 검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검찰 조사는 자정을 넘긴 이날 0시 20분까지 진행됐다. 오 시장은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조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면서 “각종 시민단체에서 한 고소·고발이 8건이다 보니 조사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오 시장을 상대로 파이시티 사업 관련 방송사 토론회 발언 경위와 허위사실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백화점·업무시설·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애초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이 사업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이던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돼 인허가가 났지만 사업 주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하지만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중이던 올해 4월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과거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 시장의 관련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24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극우 성향의 집회에 한 차례 나갔다고 발언한 것도 허위 사실로 보고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지난 4월 7일 재·보궐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오는 7일 시효가 끝난다. 오 시장 대면조사까지 마친 수사팀은 이번 주 안에 기소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10-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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